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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화 음주 항목 작성하기
부제: 가끔 술 마시는데 절주하라는 소리 안 듣는 법

오늘은 좀 간단한 걸 살펴보려는데 간단해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다. 일반건강검진의 뒷면 문진표에 있는 음주 항목이다. 흡연 항목도 전자담배에 궐련형, 액상형까지 등장하는 바람에 복잡해졌지만, 안 피우시는 분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넘어간다. 그런데 음주는 자주는 아니어도 일 년에 몇 번 가족 모임이나 행사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서 문제다. 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한 여성분이 일 년에 3번 (회사 회식 때) 소주 1병이라고 적으셨는데 ‘절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결과지를 받아 보시고 항의를 심하게 하셨다. 일 년에 3번 마시는 사람한테 절주하라고?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화나실 만하다. 근데 이게 결과지를 보내드리는 우리도 좀 억울한 게 공단에서 정한 음주 기준이 여성은 1회에 소주 4잔 또는 맥주 1,500cc 이상이면 ‘폭음’이라서 자동으로 절주 판정이 나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남성은 소주 8잔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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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아주 가끔’ 드시는 분이라면 ‘➂1년에 ( )번’보다 차라리 ‘➃술을 마시지 않는다.’에 체크하시는 게 낫겠다. 물론 음주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에 나쁘기로는 막상막하니까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연말이다. 맨날 다사다난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아주 가끔 술 마시는데 또는 거의 안 마시는데 절주, 금주하라는 소리 안 듣는 방법을 알려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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