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즘 연말에 많이 듣는 질문을 모아봤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되죠?
일개 검진센터 직원이 어떤 검진을 해라, 마라, 된다, 안 된다 말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못 진다. 확실한 건 직장가입자의 일반 검진은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암검진은 해당 연도에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두 가지 상황이다. 검진시간 대한 것과 결과지를 받는 기간. 딱 잘라 몇 분,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검진이 많아 감당이 안 되니 문제다. 특히 올해는 검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30일, 평소에도 밀리는 토요일이다. 검진 기관 사정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란다. 결과지는 보름 정도 걸리고 연말에는 더 걸리기도 한다.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려면 결과지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이메일로 받는 방법이 있다.
내가 올해 대장 내시경 대상인데? 자꾸 대장 내시경 하라고 문자가 오는데?
분변잠혈검사를 하시라는 공단의 안내 문자다. 대장암검진은 50세부터 매년 해당한다. 지난 검사를 안 했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올 게 나온 거다. 대장암검진은 위암검진과 달리 내시경검사가 아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즉 혈변이 보여야 공단에서 일반대장내시경 검사를 지원한다. 수면 비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럼 어쩌라고?
간단하다. 다른 기관, 검진센터를 이용하시면 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다. 예약이 끝났고 자리가 다 차서 여기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실 수 없다는 얘기지 검진하지 마시라거나 못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검진센터에서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월까지는 해도 된다는데?
고혈압, 당뇨에 대한 확진 검사와 분변 양성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빼면 모두 해당연도 12월 31일 안에 하셔야 한다.
그럼, 23년 마무리 잘하시고 24년에도 건강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