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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화 그렇다면 일반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 -1-개괄

② 일반건강검진에 대하여 …잘 안 하는 얘기들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라는데요? 맞아요?” 일반건강검진을 할 때 흔하게 듣는 질문이다. 원래 일반건강검진도 암검진처럼 만 40세부터였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했다. 우리가 반품 요청 전화를 할 때 이 통화는 이 ‘법’에 따라 녹음된다는 바로 그 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갖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때문이다. 여기서 과태료가 등장한다. 해당 근로자가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말이다.

 

“그래서 정말 과태료를 내야 되냐구요?” 중의적이다. '정말 나오냐? 나오면 내야하냐?' 나는 걱정과 낙관이 섞인 다소 애매한 눈초리로 더 애매하게 답해드린다. “글쎄요, 과태료는… 실제 본 적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빌미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러던 일반건강검진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대상자가 점점 늘다가 2019년부터 ‘만 20세부터’가 되었다. 지역가입자든 의료수급자든 피부양자든 직장가입자든 적용되는 법이 다를 뿐 같은 검진이라는 얘기다. 지금 하는 검진이 직장인지 지역인지 무엇인지 헷갈리실 때는 나온 검진을 그냥 하시면 되겠다.

※ 단, 비사무직으로 1년 한 번씩이라서 검진하러 갔더니만 갑자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다. 이는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직제 구분을 안 했거나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당사자가 아니라 회사(사업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도 크게 2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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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흔한 질문. “구강검진도 해야 돼요?”, “전에는 없었는데 언제 생겼어요?” 이 답은 간단하다. “하셔야 되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이란 말과 구강검진의 특성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여전한 것 같다. 일반검진은 일단 ‘일반’이 들어가고 혈액, 소변, 엑스레이 등 물리적이다. 하지만 구강검진은 문진표 작성, 육안 검사이다 보니 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거 같다. 근데 치아를 눈으로 보는 검사라고 쉽게 보면 섭섭한 게 위내시경 검사도 그 비싼 내시경을 이용해서 식도, 위 그리고 십이지장 일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아닌가?

아무튼 2018년 기준 수검률 일반검진 76.9%, 구강검진 31.3%로 반토막이 채 안 된다. 그래서 공단에서 구강검진도 꼭 하라는 공지가 잦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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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람에 “구강검진이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해줘요?”라는 수검자의 지적도 있었고 또 그래서 “구강검진은 가까운 치과를 이용, 어지간한 치과는 검진 다 하거든요”라는 안내를 빼먹지 않은 게 벌써 몇 년째다.

​<계속> ③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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