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50화 이유는 많다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검진이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작년에 검진 대상이었는데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검진이 2년 주기이므로 내년에 받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야 한다거나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불안하다. 이런 경우 하지 않은 검진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한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상담사를 연결한다.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올해 다시 대상자로 만든다. 그리고 받는다. 끝.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구강검진은 직장 안의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본다.)

 

이런 방법이 있다 보니 요런 경우도 생긴다. 작년에 못 한 걸 올해 받았다. 해가 바뀐다. 이제 다시 대상자가 된다. 검진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조금 미룬다. 그러다 다시 해가 넘어간다. 다시 공단에 전화…

 

그런데 일부러 그러시는 분도 있다. 오늘 오신 분이다. 46년생. 혹시나 해서 검진 조회를 해보니 하나도 안 하셨다.

 

(왜) 검진으로 안 하시나요?

-(남편) 몇 달 전에 했는데 위에서 용종을 4개나 제거했어요.

? 아무튼 검진으로 하지 않으셨던데 오늘은 검진으로 하시겠어요?

-(남편) 검진은 작년에 해서 내년에 할려구.

작년에 검진을 하셨다구요?

-예. 작년에 다 했어요. 했고 근데 속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또 했는데 용종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경과도 볼 겸해서.

그냥 외래로 하신다, 그럼 내년에 하시려면 공단에 또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셔야 할 텐데(번거롭게 왜?).

-(남편) 나는 내년에 검진을 받아야 하거든. 39년생.

아하, 내년에 같이 하실라고 그러시는구나.

-(남편) 맞어, 같이 할라고 그라지. 내년에 나랑 같이 검진할라고.

근데 왜요?

-(남편) 흐흐 … …

-이이가 꼭 같이하자네요. 혼자는 못 한다고, 혼자는!

… …

bottom of page